이름때문에 주변 람들의 놀림감이 되었거나 사회활동에 있어 큰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지 않아도 익숙함때문에 많이들 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갑자기 불어온 삼순이 신드롬과 함께 한 때 개명이 유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익숨함을 지나쳐 삶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나이드신 분들도 개명을 하는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명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이후 대법원에서는 개명의 제한이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 2005년 인기리에 방영했던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포스터
그럼 주변에 개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후배 도희 양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현경' 이었습니다. 도희양의 언니 이름은 '현정'이어서 '현경'이라는 이름을 쓰는 내내 고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기때문이죠. 그러다보니 개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대학생이 되어 있던 언니보다는 자신이 개명하는게 나을 것 같아 개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도희 양은 “저는 개명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금의 ‘도희’라는 이름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경’이 싫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던데요.”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한편 유나 양은 조금 다른 이유로 개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사주풀이 관점에서‘민정’이라는 이름의 한자 획순이 안 좋아서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필자가 느낀 것은 것은 개명을 하는 과정보다, 하고 난 뒤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이트, 보험, 학생증 등 여러 가지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나이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명을 신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명을 신청하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로 보면, 2006년에는 개명 신청의 건수가 10만9567건이었다가 2007년 12만4364건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14만6840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개명의 절차와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개명의 기본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개명이란 기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한 개인의 고유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은 개명을 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명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명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리 신철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함께 내야 함.
개명 허가 신청서는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링크된 주소이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개명 신청의 첨부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1)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2)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족보(사본) : 친족 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는 필요함. 라.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 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합니다. 마.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심사에는 성인은 약 1개월에서 2개월가량이 걸립니다. 이는 신원 조회 및 서류 검사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조금 빠른데요, 15일에서 30일가량이 걸리며 이는 서류 심사에 소요됩니다.
이것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신청(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하거나 판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항고를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명이 가정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어 신고를 해야 하고, 위에서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안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개명신고서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함께 들고 가면 되며, 우편으로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는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에 가시면 언제든지 '개명'으로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는 주소이니 참고하세요.
http://www.scourt.go.kr/minwon/doc/DocListAction.work?sName=&eName=&min_gubun=e
조금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개명입니다.
특이한 이름을 가져서 늘 놀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필자는 스스로 늘 이름을 아끼고 좋아한다면 싫어했던 자신의 이름도 좋아지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김 강 산 기자
'낙서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0) | 2010.02.23 |
---|---|
다림질 (0) | 2010.02.23 |
[스크랩] ★나와 남의 차이★ (0) | 2009.06.10 |
[스크랩] 우리가 먹은 단백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0) | 2009.06.10 |
[스크랩] 아미노산 생합성 이야기 (0) | 2009.06.02 |